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86호에 근거하여 동작구 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 4곳(신대방삼거리역A, 남성역A, 남성역B, 대림삼거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배포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투기방지대책 안내문을 공유드립니다.
권리산정기준일: 2025. 2. 14.
붙임 1. 고시문 1부. 2. 투기방지대책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