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역세권기능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검토 및 도시관리방안 수립용역 제안서평가 결과 공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2023.1.1.)】 에 의거 동작구 역세권기능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검토 및 도시관리방안 수립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2023.1.1.)】 에 의거 동작구 역세권기능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검토 및 도시관리방안 수립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