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안내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9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를 안내합니다.
□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직자
○ 적용내용
- 서비스·농림·기능원·기계·단순 노무 종사자 중 단순 집행적 업무로써 퇴직공직자의 직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고시하는 직무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
○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범위 : [붙임] 참조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9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를 안내합니다.
□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직자
○ 적용내용
- 서비스·농림·기능원·기계·단순 노무 종사자 중 단순 집행적 업무로써 퇴직공직자의 직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고시하는 직무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
○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범위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