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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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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생애주기
[전연령]
가구상황별
[다문화]
담당부서
아동여성과
02-820-1491
최종수정일
2024-10-15
조회수
757
첨부파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안내

이민자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은 한국어과정, 한국사회 이해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 혜택

  • 귀화신청자 : 귀화 필기시험 면제, 귀화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 대기기간 단축

    ※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 완료 시 부여됩니다.

  • 영주자격 신청자 : 한국어능력입증면제
  • 그 외 체류자격 신청자 :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 거주자격(F27)신청 시 가점 부여, 장기체류 외국인 거주자격 신청 및 비전문취업/방문취업자 거주가격 신청 시 한국어능력입증 면제
  • 한식조리연수(D-4-5), 제주도 내 음식점 통역판매 사무원(E-7-1), 국내외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F-4-14) 등 신청자 : 사증(VISA)신청 시 혜택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안내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820-9543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