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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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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의료지원

생애주기
[전연령]
가구상황별
[다문화]
담당부서
아동여성과
02-820-1491
최종수정일
2024-10-15
조회수
756
첨부파일

다문화가족을 위한 의료지원안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사망했을 때는 장례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등록

국민건강보험 등록 안내

  • 한국국적이 없더라도 외국인등록을 했다면 결혼이민자는 한국국적이 없더라도 외국인등록을 했다면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부부가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자격취득신고서, 외국인등록증,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어상담 안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외 무료진료안내

형편이 어려운 분은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진료 사업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에게 입원비 및 수술비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국립의료원 ☎ 02-2260-7114
  • 각 지역의 지방의료원(서울의료원 ☎ 02-3430-0201)
  • 적십자병원(서울적십자병원 ☎ 02-2002-8000)
  • 시/도지사가 인증한 의료기관(외국인노동자의원 ☎ 02-863-9966/ 시립동부병원 ☎02-920-9114)

이용방법

  •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의료원, 시/도지사가 인증한 의료기관 등에 이용신청을 합니다.
  • 신청할 때는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의 경우 쉼터와 연계되어 무료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국적을 취득한 여성결혼이민자,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자가 가출, 피신 등으로 건강보험 등을 적용 받기 곤란한 상태임을 관련단체에서 확인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지원비용

  • 용입원에서 퇴원까지 진료비를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합니다.
  • 1회당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사유서를 제출하면 500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 1회당 진료비가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역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의료원,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129),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의료급여제도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정에 대해 국가가 질병/부상 및 출산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의 혜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최저생계비 이하로 구성된 가구 구성원)에게 주어집니다. 대한민국국적의 자녀를 양육 하는 여성결혼이민자도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820-9543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