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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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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신청

생애주기
[전연령]
가구상황별
[저소득층]
담당부서
사회보장과
02-820-9778
최종수정일
2025-07-12
조회수
1169
첨부파일

영구임대주택 지원안내

목적

  •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추진근거 :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 대 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원내용
    • 주택유형별 규모 및 가구원수
      주택유형별 규모 및 가구원수
      설명

      전용면적, ~30㎡미만, 30㎡이상~39㎡미만, 39㎡이상, 가구원수 정보를 포함하는 표

      전용면적 ~30㎡미만 30㎡이상~39㎡미만 39㎡이상
      가구원수 1~2인 가구

      1~3인 가구(30~32㎡),

      3인가구(32~39㎡) 

      4인 가구이상
    •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설명

      임대기간, 임대조건 정보를 포함하는 표

      임대기간 기본계약기간 2년 (2년마다 재계약시 자격유지 할 경우 계속 거주)
      임대조건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지역별, 층별지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 지원절차
    1. 동 주민센터

      • 신청접수
    2. 사회보장과

      • 자격확인
    3. SH/LH공사

      • 입주대상자 선정
    4. SH/LH공사

      • 계약체결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 02-820-904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