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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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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1,2,청년내일저축계좌)

생애주기
[전연령]
가구상황별
[저소득층]
담당부서
자활주거팀
02-820-9156
최종수정일
2025-06-28
조회수
353
첨부파일

희망저축계좌(Ⅰ)

사업내용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
  • 대 상 : 근로,사업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 있는 수급자 가구
  • 사업내용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지원체계
    • ①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 ② 신청자 소득 재산조사 및 선정, 통지 ⇚ 사회보장과
    • ③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 하나은행 희망키움통장계좌 개설
    • ④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⑤ 3년간 유지 후 탈수급시 적립금(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전액지급
  • 지원내역 : 월 30만원 지원(매월 근로활동 이행, 탈수급)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희망저축계좌(Ⅱ)

사업내용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
  • 대 상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본인 저축에 1:1 매칭금 지원)
  • 지원체계
    • ①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 ② 소득, 재산조사 및 지원대상자 추천 ⇚ 사회보장과
    • ③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사회보장과
    • ④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 하나은행 개설
    • ⑤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⑥ 3년간 유지시 적립금 지급
  • 지원내역 : 25년 가입자 1년차 월 10만원, 2년차 월 20만원, 3년차 월 30만원 지원 / 22~24년 가입자 월 10만원 지원(매월 근로활동 이행, 교육이수 필수)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내용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
  • 대 상 
  •  : 차상위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15세-39세, 월소득 월 10만원 이상)
  •  : 차상위초과(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19세-34세, 월소득 월 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 사업내용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본인 저축에 1:1 매칭금 지원)
  • 지원체계
    • ①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 ② 소득, 재산조사 및 지원대상자 추천 ⇚ 사회보장과
    • ③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사회보장과
    • ④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 하나은행 
    • ⑤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⑥ 3년간 유지시 적립금 지급
  • 지원내역 : 차상위이하 월 10만원 / 차상위초과 월 30만원 지원 (매월 근로활동 이행, 교육이수 필수)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 02-820-904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