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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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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사업
- 담당부서
- 자활주거팀
- 02-820-9714
- 최종수정일
- 2024-11-04
- 조회수
- 309
희망키움통장사업(Ⅰ)
목적
- 근로를 통한 탈수급 촉진 및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도모
사업내용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
- 대 상 : 근로,사업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 있는 수급자 가구
- 사업내용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지원체계
- ①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 ② 신청자 소득 재산조사 및 선정, 통지 ⇚ 사회복지과
- ③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 하나은행 희망키움통장계좌 개설
- ④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⑤ 3년간 유지 후 탈수급시 적립금(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전액지급
- 지원내역 : (4인가구 기준) 평균 2,232만원, 최대 2,664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희망키움통장사업(Ⅱ)
목적
-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사업을 지원하여 기초수급자로 진입 예방
사업내용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
- 대 상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본인 저축에 1:1 매칭금 지원)
- 지원체계
- ①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 ② 소득, 재산조사 및 지원대상자 추천 ⇚ 사회복지과
- ③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사회복지과
- ④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 하나은행 희망키움통장계좌 개설
- ⑤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⑥ 3년간 유지시 적립금 지급
- 지원내역 : 3년 유지시 본인저축액(360만원)+이자+정부지원금(36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자료관리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820-9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