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동법시행령 제4조, 주거급여법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아울러 근로 능력자에 대하여는 자활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능동적 복지 실현을 구현」하고자 함
가구규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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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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