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용품 비치관리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6조, 동법시행규칙제6조
출입구 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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