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용품 비치관리
근거규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6조, 동법시행규칙제6조
대상시설별 비치용품
- 동주민센터, 우체국, 공공도서관(1000㎡미만)
- 의무용품 : 확대경, FAX, 점역안내책자(동주민센터 한함)
- 권장용품 : 편의시설안내지도(동주민센터), 점역업무안내책자(우체국), 약시용독서기(공공 도서관)
- 공연장
- 전시장 · 동식물원
- 1000㎡이상 도 · 소매점
- 터미널, (도시)철도역사, 공항, 무역항
- 도서관
- 의무용품 : 저시력용 독서기 및 음성지원 컴퓨터
- 권장용품 : 점자프린터
- 공공업무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 의무용품 : 휠체어, 확대경, FAX, 점역안내책자(구청에 한함)
- 권장용품 : 편의시설안내지도 및 난청자용 조청기, 점역업무안내책자
- 관광숙박시설
비치장소
출입구 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 ·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