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생애주기별 복지

  • 홈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 복지
  • 생애주기별 복지
공유하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생애주기
[전연령]
가구상황별
[장애인]
담당부서
장애인정책팀
02-820-9712
최종수정일
2025-06-30
조회수
261
첨부파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근거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대상시설의 범위

공원·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편의시설종류

  • 매개시설 :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 내부시설 :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위생시설 :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 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기타시설 :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한국지체장애인협회동작구지회(☎02-824-6198)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 02-820-904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