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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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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생애주기
[전연령]
가구상황별
[장애인]
담당부서
장애인정책팀
02-820-9713
최종수정일
2025-07-09
조회수
222
첨부파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이용안내

근거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 동법 시행령 제6조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

설치 대상시설

  • 공원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 기숙사)
  • 통신시설

설치기준

  • 주차대수의 3% 이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필수 아님
  • 노상주차장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3항)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 이상

단속인력 : 공무원, 시민 등

신고방법 안내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설치하여 신고
  •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하여 신고
  •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장애인주차단속 업무담당자(☎02-820-9713)에게 사진과 함께 신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반속안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반속안내
설명

구분, 주차위반과태료, 주차방해행위, 주차표지부당사용, 근거법, 근거법, 과태료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 주차위반과태료 주차방해행위 주차표지부당사용
근거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동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장애인 복지법」 제90조
  • 「형법」 상 공문서 위ㆍ변조 등 행사죄
근거법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
  •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
과태료 10만원 50만원 200만원
  • Q & A 약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한가요?

    (답변1)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Q & A 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구역인가요?

    (답변4)아파트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입니다.

  • Q & A 노인이나 임산부가 주차할 수는 없나요?

    (답변2) 안됩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이므로 노인이나 임산부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 Q &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 평행주차도 주차방행해위에 해당되나요?

    (답변3)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 02-820-904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