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주택제공
대상자
- 세대주의 장애등급이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당시 월세주택 거주의 가구
지원내용
- 2인 이하 가구는 전세보증금 최대 160백만원, 3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최대 170백만원 상당의 주택을 구청장 명의로 계약 및 전세권을 설정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하여 전세주택 제공
- 입주 거주기간 : 2년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신청방법 및 절차
서울특별시로부터 전세주택 제공계획이 통보되었을 경우, 구청에서 각 동에 홍보토록 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음
신청서류
- 장애인전세주택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
- 현 거주 주택의 월세 임대차 계약서 (현 거주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무주택기간 입증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 전세주택입주대상자 배점기준표(장애등급, 무주택기간, 세대원 중 장애인유무, 세대원수 참조)의 종합점수가 높거나 구청장이 판단하여 우선 입주대상자로 인정하는 자를 우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