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특별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5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
※ 현 거주지(전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자는 전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무허가 건물의 경우 무허가건물확인원)1부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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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점수 | |||
장애등급 | 20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폐지 전 1급~3급) | 20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등급 폐지 전 4급~6급) | 10 | |||
무주택 세대주 기간 | 30 | 10년 경과자 | 30 | 본인 입증책임실제거주 기간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산정 |
9년 경과자 | 25 | |||
8년 경과자 | 20 | |||
7년 경과자 | 15 | |||
6년 경과자 | 10 | |||
5년 경과자 | 7.5 | |||
4년 경과자 | 5 | |||
3년 경과자 | 3.5 | |||
2년 경과자 | 2 | |||
1년 경과자 | 1 | |||
세대원 중 장애인 유 · 무 | 10 |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 이상) | 10 | 세대주 제외 |
(1인) | 5 | |||
세대원 구성 | 20 | 5인이상 | 20 | |
4인 | 16 | |||
3인 | 12 | |||
2인 | 8 | |||
단독세대 | 4 | |||
65세 이상인장애인 유 · 무 | 5 |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가구 | 5 | 세대주 포함 |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거주기간 | 15 | 5년이상 | 15 | 해당 거주지 장애인에 대한우선 배려 |
4년 | 12 | |||
3년 | 9 | |||
2년 | 6 | |||
1년 | 3 | |||
1년미만 | 1 |
주택공급 및 신청기간이 부정기적이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각 동에서는 해당자를 미리 파악 가접수하여 관리하고 구에서 특별공급물량이 통보되면 즉시 해당자에게 통보하여 신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