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절차
※ 중증 장애인이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등 관련절차 이행으로 최대한 편의 도모
장애진단기관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과 장애인등급판정기준에 의거 정확히 진단하고 성명·주민등록번호·장애등급을 기재 후 투명테이프로 처리 후 그 결과를 장애진단 의뢰기관(동주민센터)으로 송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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