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생애주기별 복지

  • 홈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 복지
  • 생애주기별 복지
공유하기

청소년증 발급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가구상황별
[일반]
담당부서
청년청소년과
02-820-9391
최종수정일
2025-06-20
조회수
278
첨부파일

청소년증발급

 사업내용

◎ 신청대상 : 9~ 18세 이하 청소년

유효기간 :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 종류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선불형 교통카드)

 청소년증의 기능

   - (공적 신분증)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청소년우대 증표)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 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
   -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 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음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 이용 가능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탈모상반신 사진(3×4cm) 1매

◎ 발급절차 : 가까운 주민센터 신청전산발급 신청조폐공사 제작구청 수령주민센터 방문 수령

     ※ 청소년증 발급 진행 상황에 대해 한국조폐공사에 알리미 서비스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 02-820-904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