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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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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꿈나무, 단체급식소)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가구상황별
[한부모] [저소득층]
담당부서
아동여성과
02-820-1976
최종수정일
2024-10-31
조회수
274
첨부파일

 아동급식지원(꿈나무카드, 단체급식소)

아동급식 지원안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결식하는 아동이나 결식이 우려 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연중 석식 또는 방학 및 학기 중 중식을 지원합니다. (1식당, 9,000원 기준)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23년 기존 52%에서 60%로 변경)


지원방법

아동에게 교부된 꿈나무카드에 매달 급식비를 충전하여 일반음식점(단, 꿈나무카드(신한카드) 가맹점만 해당) 이용 및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꿈나무카드 이용 아동 중 희망 아동에 한해 주1회 집밥(도시락) 배달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관) 급식비 지원


꿈나무카드 가맹점 조회

http://dreamtree.shinhancard.com/waf/opendatam


※ 안내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청 아동여성과 (☎02-820-1976)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820-9543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