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안내
0세-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어린이집의 입소대상 연령을 만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 아래 방과후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곳에서는 초등학생도 보육대상이 됩니다.
입소순위 | 보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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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 제14호, 제16호), 상이자(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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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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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지원구분 | 연령 | 정부지원보육료 | 부모부담보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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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 0세 | 540,000 | 0 |
1세 | 475,000 | 0 | ||
2세 | 394,000 | 0 | ||
3세 | 280,000 | 0 | ||
4세 | 280,000 | 0 | ||
5세 | 280,000 | 0 | ||
장애아보육료 | 구분없음 | 587,000 | 0 | |
누리(3~5세반 장애아) 보육료 | 3~5세반 | 587,000 | 0 |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 0세 | 540,000 | 0 |
1세 | 475,000 | 0 | ||
2세 | 394,000 | 0 | ||
3세 | 488,300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 ||
4세 | 467,300 | |||
5세 | 467,300 | |||
장애아보육료 | 구분없음 | 587,000 | 0 | |
누리(3~5세반 장애아) 보육료 | 3~5세반 | 587,000 | 0 |
※ 정부미지원시설 유아반(만3세이상)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만0~2세아)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만3세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
(단위 : 원)
구분 | 입학준비금 (피복류 구입비 포함) | 행사비 | 현장 학습비 | 차량 운행비 | 급식비 | 특별 활동비 | 특성화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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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 정부 미지원 | |||||||
수납 주기 | 연1회 | 연1회 | 반기1회 | 월1회 | 1식 | 월1회 | ||
금액 | 100,000 | 100,000 | 170,000 | 55,000 | 2,200 | 110,000 | 110,000 | 40,000 |
※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를 제외한 잡부금을 수납할 수 없습니다.
단,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기타 필요경비는 수납한도액 내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반환금액은 아동의 실제 보육기간을 감안한 일할계산에 의합니다.
※입소 후 1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