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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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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안내

생애주기
[영유아]
가구상황별
[일반]
담당부서
보육행정팀
02-820-1492
최종수정일
2024-10-20
조회수
302
첨부파일

어린이집 이용안내

보육대상

0세-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어린이집의 입소대상 연령을 만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 아래 방과후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곳에서는 초등학생도 보육대상이 됩니다.

입소순위(2012. 8월부터)
  • 입소우선순위
    입소우선순위
    설명

    입소순위, 보육대상, 1순위, 2순위 정보를 포함하는 표

    입소순위 보육대상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 2. 9.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가나 취업을 준비 중인 자의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 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 제14호, 제16호), 상이자(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 10. 19.)
    •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다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24. 2. 9. 시행)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입소자 결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입소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하여야 합니다.
    • 동일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합니다.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를 작성합니다. 
    • 입소우선순위 해당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시 원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 전 7일(휴일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 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됩니다.
      * 예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

보육료 결정

  • 보육료 수납한도액 (2021년 3월 부터)
    나이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설명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정부지원시설(정부미지원시설) 정보를 포함하는 표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 540,000 0
    1세 475,000 0
    2세 394,000 0
    3세 280,000 0
    4세 280,000 0
    5세 28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87,000 0
    누리(3~5세반 장애아) 보육료3~5세반587,0000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 540,000 0
    1세 475,000 0
    2세 394,000 0
    3세 488,300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4세 467,300
    5세 467,3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87,000 0
    누리(3~5세반 장애아) 보육료3~5세반587,000 0

    ※ 정부미지원시설 유아반(만3세이상)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만0~2세아)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만3세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

  • 기타 필요경비 수납액(2021년)

    (단위 : 원)

    기타 필요경비 횟수와 수납 금액(2018년)
    설명

    구분(정부지원, 수납주기, 금액), 입학준비금(피복류구입비 포함)(정부미지원), 행사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 입학준비금
    (피복류
    구입비 포함)
    행사비 현장
    학습비
    차량
    운행비
    급식비 특별
    활동비
    특성화비
    정부
    지원
    정부
    미지원
    수납
    주기
    연1회 연1회 반기1회 월1회 1식

    월1회
    금액 100,000 100,000 170,000 55,000 2,200 110,000 110,00040,000

    ※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를 제외한 잡부금을 수납할 수 없습니다.
    단,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기타 필요경비는 수납한도액 내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반환금액은 아동의 실제 보육기간을 감안한 일할계산에 의합니다.

    ※입소 후 1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야간연장·24시간·휴일·시간제 보육료의 수납한도액
    • 야간연장보육
      • 기준시간 초과(19:30~24:30)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장애아 5,000원)
      • 토요일의 경우 적용시간은 15:30~24:00
    • 24시간 보육료(07:30 ~ 익일 07:30)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수 있습니다.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일 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보육가능일수]×150%를 지원 합니다.
    • 시간제 보육료 : 시간당 4,000원(정부지원 시간당 3,000원 / 부모부담 시간당 1,000원)
  • 방과 후 보육료
    • 국공립어린이집 :100,000원 , 민간어린이집 : 5세 수납한도액의 50%

보육료 수납

  •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는 시설유형에 상관없이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수납됩니다.
  • 정부 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는 학부모 부담금이 일부 발생합니다.
  •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입학금,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사항은 당해 보육료 외 필요경비 수납액의 범위 내에서 납부됩니다.
    • 보육료 :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 (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 기저귀와 분유는 별도 수납가능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820-9543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