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세주택제공
서울특별시로부터 전세주택 제공계획이 통보되었을 경우, 구청에서 각 동에 홍보토록 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음
지원대상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 전세주택입주대상자 배점기준표(장애등급, 무주택기간, 세대원 중 장애인유무, 세대원수 참조)의 종합점수가 높거나 구청장이 판단하여 우선 입주대상자로 인정하는 자를 우선으로 함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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