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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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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특별공급

생애주기
[전연령]
가구상황별
[장애인]
담당부서
장애인지원팀
02-820-9125
최종수정일
2025-07-05
조회수
256
첨부파일

공동주택특별공급

근거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5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

알선 대상자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의 서울시 거주기간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즉, 현재 서울시 거주 중이어야 신청 가능)
  • 3.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 특별공급하는 공동주택

    • 국 민 주 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
    • 국민주택 등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국민주택)
      ※ 공급방법은 분양 및 임대를 포함함

    신청방법 및 절차

    • 서울특별시장이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물량을 파악하여 주택 공급자와 협의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하여 각 구에 통보
    • 구(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이를 즉시 FAX등을 이용 각 동에 통보
    •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를 즉시 장애인가정에 홍보하여 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
    • 접수된 서류는 우선 알선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해당자인 경우 다음의 「주택알선 우선 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한 점수를 산정한 후 접수분 모두를 취합 구에 보고
    • 구에서는 각동의 접수분을 모두 수합하여 우선순위별로 작성 서울시(장애인자립지원과)에 보고
    • 서울시에서는 각구의 보고분을 수합 주택공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해당 구청에 통보
    • 구에서는 각 동의 협조를 받아 특별공급선정자에게 통보하여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을 체결토록 안내(절차 등)

    신청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 임대)알선 신청서(각동에 보관)1부
    • 무주택입증서류(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징구)

      ※ 현 거주지(전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자는 전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무허가 건물의 경우 무허가건물확인원)1부

    알선 우선순위





































    알선 우선순위
    설명

    평점요소(기준, 장애등급, 무주택 세대주 기간, 세대원 중 장애인 유 · 무, 세대원 구성, 65세 이상인장애인 유 · 무,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거주기간), 총배점(점수), 배점기준, 비고 정보를 포함하는 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장애등급 20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폐지 전 1급~3급) 

    20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등급 폐지 전 4급~6급) 

    10
    무주택 세대주 기간 30 10년 경과자 30 본인 입증책임실제거주 기간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산정
    9년 경과자 25
    8년 경과자 20
    7년 경과자 15
    6년 경과자 10
    5년 경과자 7.5
    4년 경과자 5
    3년 경과자 3.5
    2년 경과자 2
    1년 경과자 1
    세대원 중 장애인 유 · 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 이상) 10 세대주 제외
    (1인) 5
    세대원 구성 20 5인이상 20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5세 이상인장애인 유 · 무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가구 5 세대주 포함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거주기간 15 5년이상 15 해당 거주지 장애인에 대한우선 배려
    4년 12
    3년 9
    2년 6
    1년 3
    1년미만 1

    참고사항

    주택공급 및 신청기간이 부정기적이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각 동에서는 해당자를 미리 파악 가접수하여 관리하고 구에서 특별공급물량이 통보되면 즉시 해당자에게 통보하여 신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 02-820-904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