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비 지급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7조, 제9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7조
지급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출산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남성 등록장애인 배우자가 출산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단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신청방법
- 신 청 인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대리인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장애인복지담당)
- 지참물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은행통장 사본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 발생 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