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지급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장애인연금제도 사전신청 안내
지원내용
- 기초급여(18~64세)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소득인정액에 따라20,000원 ~342,510원까지 차등 지급
-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