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생애주기별 복지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 복지
- 생애주기별 복지
장애수당
- 생애주기
-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 가구상황별
-
[장애인]
[저소득층]
- 담당부서
- 장애인지원팀
- 02-820-9310
- 최종수정일
- 2025-04-23
- 조회수
- 250
장애수당지급
근거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 51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39조
지급대상자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 이상의 경증 장애인 : 월 6만원 지급
- 장애아동수당(장애아동 18세미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중증 220,000원/월, 경증 110,000원/월
- 차상위계층 : 중증 170,000원/월, 경증 110,000원/월
- 보장시설수급자 : 중증 90,000원/월, 경증 30,000원/월
신청방법
- 신 청 인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대리인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장애인복지담당)
- 지참물
- 복지대상자보호(변경)/급여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및 무료대서)
- 은행통장 사본 및 기타 소득재산 관련 증빙 자료 등
- 신청효력 : 1회 신청으로 효력유지·단, 변동 시는 별도 신고 요망
- 자료관리담당
-
복지정책과
/ 02-8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