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약물규제
청소년유해약물은 술, 담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 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 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 종전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을 통합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제정·시행(2000. 7. 1.)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 시 형사처벌 | 과징금/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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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판매금지 위반 | 누구든지 |
| 2년 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9조) | 과징금 (법 제54조) 위반 횟수마다 주류, 담배 판매자 각 100만원 (영 제44조) |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위반 | 제조·수입한자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8조) | 과징금 (법 제54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영 제44조) |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 - |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9조) | 시정명령 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변경명령) |
*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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