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자유게시판

  • 홈
  • 참여소통
  • 구민참여
  • 자유게시판
공유하기

사당2동 신동아종합상가 관리비 문제에 대한 민원

류제씨
등록일
2024-11-07
조회수
52
사당2동 신동아종합상가 관리비 문제에 대한 민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작구 사당2동 신동아종합상가의 임차인입니다. 최근 상가의 관리비 부과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어 이 글을 통해 동작구청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저희 상가에서는 관리비가 투명하지 않게 부과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역이나 상세한 설명을 요청해도 관리사무소장과 상가번영회 회장께서는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비를 직접 납부하는 당사자로서 부과 내역을 알고 싶어 여러 차례 전화와 직접 면담을 시도하였으나, 대화 자체를 거부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임대인들로부터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받아 관리비 내역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법률 제24조 제4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4조(관리인의 업무 등)
④ 관리인은 관리단 규약, 관리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서면, 관리단의 의사록, 관리 규약을 보관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또한, 제2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장부 등의 열람청구권)
구분소유자나 그 승계인 또는 대리인은 관리에 관한 장부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장과 상가번영회 회장은 이러한 법률상의 의무를 무시하고, 임차인들의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은 상가에 거의 출근하지 않으며, 한 달에 한두 번 관리비 내역서를 전달하러 잠시 방문할 뿐입니다. 상가 관리에 문제가 생겨 연락을 드리면, 본인 편한 시간에 저희가 찾아오라고 하시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업체를 연결해주고 임차인들이 직접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장의 역할과 책임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차례 노력하였으나, 관리사무소장께서는 본인은 임대인들이 선출한 관리사무소장이므로 누구도 자신을 해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큰소리로 대응하고 고소하겠다는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임차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사무소장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 동작구청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가번영회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및 제26조를 준수하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상가의 올바른 운영과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아종합상가 임차인 일동
자료관리담당
홍보담당관 미디어소통팀 / 02-820-1249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