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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피해 방지 대책 처리 요망

이희철
등록일
2024-07-08
조회수
48
상도로68가길14 화단에 길고양이 집(서식처)이 있어 계속 출산중으로 개체수가 늘고 있는중이며, 서식처 근처 주민들의 피해(배설물,소음,쓰레기,약취,차량훼손 등)가 막심한 상태입니다.현재 캣맘(거리가 좀 떨어져 살고 있는 주민)등이 서식처에 사료등을 제공하는 상태로
피해는 주위 건물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입히고 있는중입니다. 서식처를 제공하는(고양입집 음식물 등 방치) 건물주의 책임은 없는건지? 개체수가 적을때는 피해가 적어 그런대로 감당할 수준이긴 했는데 서식처가 형성되면서 개체수가 늘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관할구청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식물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캣맘을 제지해주시고 중성화시행을 통하여 개체수를 줄여주시고, 서식처 건물주에게 고양지집 철거 등을 통하여 서식지가 확보되지 않아 자연스레 개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발 살려 주세요
자료관리담당
홍보담당관 미디어소통팀 / 02-820-1249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