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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은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 침해

김완희
등록일
2024-06-19
조회수
64
대한민국 헌법 제35조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지는 않고 오히려 주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불가피한 손실도 아니고 감당해야할 손해도 아닙니다. 비대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님비도 아니고 집갑 문제도 아닙니다.
배수지 조성이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가장 안정되고 조화로운 모습을 특정 계층과 집단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절대 다수의 주민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지역 주민이었다면 감히 이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러한 결정의 결과가 누구에게 더 유익하 고 유리할 것인지 보면 됩니다. 우리과 무관한 골프협회와 자신의 치적이 될 구청장에게 더 유리합니다.

고로 구청장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을 요즘 어디서 자주 본 듯한 익숙한 행태를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가져야할 주민수용성에는 1도 관심없고 무시하고 주민 속이고 알량한 권력으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구청장 유세땐 찍어달라 사정하고 그 자리에 오르면 여전히 군림하는 것은 주민이 자신보다 어리석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유보니 연기니 말장난 그만하고 없었던 일로 해야할 것입니다.

노량진에서 가끔 운동하러 오던 지금의 대방공원과 배수지 매력에 빠져 20년 전에 근처 아파트로 이사왔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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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