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심의대상
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심의대상
1) 심의대상
- 기존 우리 구 심의 대상 지침인 “미관지구 내 건축물” 을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변경하여
기존 심의 대상 동일하게 유지
구 분 | 기 존 | 변 경 |
본 위원회 | 미관지구 내 건축물 (연면적 2천㎡ 초과 10만㎡미만, 21층 미만) |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 (연면적 2천㎡ 초과 10만㎡미만, 21층 미만) |
계획 전문위원회 | 미관지구 내 건축물 (연면적 2천㎡이하 건축물의 건축) |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 (연면적 2천㎡이하 건축물의 건축) |
2) 건축선 지정 도로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