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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과
02-820-9823
등록일
2019-10-08
조회수
717

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심의대상

1) 심의대상

- 기존 우리 구 심의 대상 지침인 미관지구 내 건축물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변경하여

   ​기존 심의 대상 동일하게 유지

구 분

기 존

변 경

본 위원회

미관지구 내 건축물

(연면적 2초과 10미만, 21층 미만)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

(연면적 2초과 10미만, 21층 미만)

계획

전문위원회

미관지구 내 건축물

(연면적 2이하 건축물의 건축)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

(연면적 2이하 건축물의 건축)

2) 건축선 지정 도로변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