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셉티드) 설계 세부기준 시행안내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세부기준(안)]을 마련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아래 설계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건축물 범죄예방(셉티드) 설계 세부내용
* 원룸형, 다중주택 등 1~2인 가구 등 소규모건축물 내 "무인택배함" 설치
* 엘리베이터 내부 "투시형 승강기 설치 도는 글라스도어"설치
* 건축심의 건축물 "방범용 CCTV설치"
* 건축물 출입문 및 주차장 기둥에 " 미러시트(mirror sheet), 반사경 등" 설치
* 기 시행중인 사항(계속시행)
-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
-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전문가 위촉하여 설계기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