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영본등학교)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영본등학교)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을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 발주자 | 작업기간 | 측정기관 |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조치결과 |
영본초등학교 |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 ‘25.1.4. ~'25.1.18. | ㈜대성에코 | 기준치 이하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