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석면 해체·제거 일정

  • 홈
  • 분야별정보
  • 환경
  • 석면안전관리
  • 석면 해체·제거 일정
공유하기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환경과
02-820-1371
등록일
2025-01-07
조회수
25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을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발주자

작업기간

측정기관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치결과

흑석11재정비

촉진구역

석면 해체공사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4. 12. 13 ~

12. 16.

(4일간)

ISAA

엔지니어링

기준치 미만

해당없음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9767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