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
석면피해예방
석면 해체·제거 일정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영본초등학교)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명 칭: 영본초등학교 교사동 석면해체공사 감리용역
□주소지: 동작구 만양로12가길 69, 교사동
□기 간: 2025. 1. 4. ~ 1. 15.(12일간)
□작업자: ㈜대성에코
□석면자재:면적1,179.90㎡
□문 의: 환경과 8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