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경문고등학교)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명 칭: 경문고등학교 본관 및 제2별관동 석면해체공사 감리용역
□주소지: 동작구 동작대로 171, 본관 및 제2별관동
□기 간: 2025. 1. 6. ~ 1. 27.(22일간)
□작업자: 주식회사 청수
□석면자재: 면적6,224.63㎡
□문 의: 환경과 8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