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석면 해체·제거 일정

  • 홈
  • 분야별정보
  • 환경
  • 석면안전관리
  • 석면 해체·제거 일정
공유하기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과
02-820-1371
등록일
2024-12-18
조회수
20
첨부파일

관내 재정비촉진사업장에 대하여석면안전관리법28조제4항에 따라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그 결과를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발주자

작업기간

측정기관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치결과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흑석9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4.5.27. ~'24.11.30.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9767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