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내 재정비촉진사업장에 대하여「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4항에 따라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그 결과를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 발주자 | 작업기간 | 측정기관 |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조치결과 |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흑석9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24.5.27. ~'24.11.30. |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 | 기준치 이하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