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명 칭: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정비사업 석면해체공사 감리용역
□주소지:동작구 흑석동 264-1번지 일대
□기 간: 2024. 12. 12. ~ 12. 18.(7일간)
□작업자:(주)건호이앤씨
□석면자재:면적352.87㎡
□문 의:환경과8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