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정비사업)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명 칭: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용역
□주소지: 동작구 노량진동 294-5번지 일대
□기 간: 2024. 10. 18. ~ 11. 29.(43일간)
□작업자: 주식회사 천호엔지니어링
□석면자재:면적 4,633.28㎡
·슬레이트 1639.95㎡
·빔라이트 2950.35㎡
·개스킷 3.16㎡
·장판 30.6㎡
·큐비클 9.18㎡
□문 의:환경과8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