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흑석9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명 칭: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용역
□주소지:동작구 흑석동 90번지 일대
□기 간:2024.5.27. ~ 11.30.(188일간)
□작업자:(주)인앤인하이텍
□석면자재:면적 3,393.25㎡
·슬레이트 1080.66㎡
·텍스 2,218.17㎡
·빔라이트 7.74㎡
·개스킷 0.6㎡
·브레이크패드 0.2㎡
□문 의: 환경과8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