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여의대방로44길 47, 대방주공1단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23년 노후공임 리모델링공사 1권역(서울) 석면해체 제거 감리용역(대방주공 1단지)
□ 주소지 :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47(대방주공 1단지)
□ 기 간 : 2024.10.14. ~ 10.21.
□ 작업자 : 준에너지테크(주)
□ 석면자재 : 총 244.26㎡
□ 문 의 : 환경과 8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