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흑석9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용역
□ 주소지 : 동작구 흑석동 90번지 일대
□ 기 간 : 2024.5.27. ~ 6.29.(34일간)
□ 작업자 : (주)인앤인하이텍
□ 석면자재 : 면적 943.21㎡
·슬레이트 889.85㎡
·텍스 45.02㎡
·빔라이트 7.74㎡
·개스킷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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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환경과 820-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