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을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 발주자 | 작업기간 | 측정기관 |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조치결과 |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흑석동 90번지 일대) |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이종왕) | ‘24.02.26-03.29 | 주식회사 이에이그룹 엔지니어링 | 기준치 이하 | 해당없음 |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