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용역
□ 주소지 : 동작구 흑석동 271번지 일대
□ 기 간 : 2024.1.29. ~ 04.02
□ 작업자 : 건호이앤씨
□ 석면자재 : 총 3,1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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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환경과 820-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