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조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사업 중 석면해체공사
□ 주소지 : 동작구 대방동 23-61번지 일대
□ 기 간 : 2024.2.13.~03.08.(25일간)
□ 작업자 : (주)유비건축사 사무소
□ 석면자재 : 총 3370.15㎡
□ 문 의 : 환경과 820-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