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지장암)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양녕로22바길 96 석면해체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22바길 96
□ 기 간 : 2024.1.29.~2.07.(10일간)
□ 작업자 : 바른석면
□ 석면자재 : 총 1,164.21㎡
□ 문 의 : 환경과 820-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