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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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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주)유한양행)

환경과
02-820-9973
등록일
2023-10-04
조회수
52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을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발주자

작업기간

측정기관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치결과

유한양행 

구사옥 B, C동

(노량진로74)

(주)유한양행

‘23.9.20.~10.10.

(21일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9767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