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노량진로166)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을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 발주자 | 작업기간 | 측정기관 |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조치결과 |
동작구 노량진로166 (동작구 노량진로166) | 주식회사 인마크노량진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3.8.21, 23 ,24. (3일간) | 한국석면안전관리원(주) | 기준치 이하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