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변경 공개(흑석9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흑석9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석면해체공사감리용역
□ 주소지 : 동작구 흑석동 90번지 일대
□ 기 간 : 2023.6.20. ~ 10. 31.(134일간)
□ 작업자 : (주)인앤인하이텍
□ 석면자재 : 총 2,086.39㎡
·슬레이트 1,536.67㎡
·밤라이트 147.49㎡
·텍스 333.67㎡
·장판 56.28㎡
·가스켓 12.28㎡
□ 문 의 : 환경과 820-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