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변경 공개(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석면 해체 제거 감리용역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대
□ 기 간 : 2023.02.20. ~ 2023.06.30.(131일간)
□ 작업자 : 주식회사 청송건설
□ 석면자재 : 총 1,658.47㎡
- 천장재 493.16㎡
지붕재 891.73㎡
벽재 208.17㎡
바닥재 60.90㎡
개스킷 2.51㎡
기타 2㎡
□ 문 의 : 환경과 820-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