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사당3동지역주택조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사당3동지역주택조합 내 석면해체제거작업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3나길 10
□ 기 간 : 2021.7.13. ~ 8.23.
□ 작업자 : ㈜한백산업
□ 내 용 : 사당3동지역주택조합 내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자재 : 총 2091.96㎡[텍스 1668.71/ 슬레이트 326.77/ 밤라이트 92.64/ 개스킷 0.14/ 기타 3.7]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9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