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일정공개(사당동)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사당중 화장실 개선 및 기타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9가길 58 사당중학교
□ 기 간 : 2018.7.31.~2018.9.21.(고용노동부신고기간)
□ 작업자 : (주)대성개발산업
□ 석면자재 :벽재125.1㎡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