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중앙대학교)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 작업기간 | 해체제거업자 (제출자) |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
중앙대학교 202관,207관,208관,209관 | ‘18.7.14. | ㈜서울산업컨설팅 | 기준치 이하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