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일정공개(상도동)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신한은행숭실대지점원상복구공사중 석면철거및 처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7길 76
□ 기 간 : 2018.1.24.~2018.2.15.(고용노동부신고기간)
□ 작업자 : (주)녹색사람들
□ 내 용 : 신한은행 숭실대지점 천장재 석면해체제거
□ 석면자재 :천장재58.9㎥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1372